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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주차장이 추가되는 지 여부입니다. 4층 용도가 표시 안된 것으로 봐서 4층과 5층이 복층으로 단독주택 1가구로 허가 난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4층이 무슨 용도로 사용중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단 주택으로 보고 검토를 했을 때 주차장 추가 신설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와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무단증축등)이 없는 지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시 건축주가 동의을 해줘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건축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입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지층 48.36㎡ 근린생활시설
                     1층 54.12㎡ 소매점
                      2층 54.12㎡근린생활시설
                      3층54.12㎡근린생활시설
                       4층 50.16㎡  아무표시 없구요
                        5층 38.79㎡ 주택 (1가구)
                        옥탑 6.72㎡
                         구조 지층 -4층 알,씨조
                          5층 조적조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성북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306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전부를 주택으로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현2층을 임대한 사람이구요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는 과외교습소를 허가 받을려구요 과교습소는 주택이여야 되거든요
              



⑥기타 문의내용 :
변경이 가능 한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건물주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네요~
참 주차시설은 전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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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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