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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5.06 13:11

[답변]궁금합니다

조회 수 8317 추천 수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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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과 관련한 방염필증이나 소방완비필증은 소방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쪽에 맡기시더라도 소방협력업체에 다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업체에 직접 용역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와 신고는 모든 행정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동일합니다. 용도변경하는 면적이 작은 경우에 면적으로 견적이 이뤄지지 않고 변경전후 용도나 건물전체규모에 따라 견적이 들어가므로 건물이 정해지시면 견적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소방에 관련된 방염필증?,소화완비필증?
등 관련해서는 소방설계업체에 따로 용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곳에 의뢰를 하면 따로 용역없이 모두처리해 주나요?
아직 자료 수집단계라 정확히 정해진것은 없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신고대상/허가대상이 있는거 같은데. 설계비용은 다른가요?
개략의 금액은(평단가)는 얼마나 되는지요? 차이가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알아보는것이
유리하겠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물색중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물색중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개략 50평정도의 2~3층정도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휴게음식점 (1종근린생활시설?)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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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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