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703 추천 수 131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업용지의 경우 상세계획 내용에서 규제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계획내용에 따라 가능한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내에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세계획에서 불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도제한을 하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을 확인해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
  • ?
    윤종보 2009.04.27 13:40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죄송해요^^
  • ?
    이엠건축사 2009.04.27 13:56

    [답변]
    대구지역의 해당구청내 도시계획관련부서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한데 지역마다 담당부서가 틀릴 수 있으니 구청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3.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4. 궁금합니다

  5. [답변] pc방 용도변경

  6.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7. 2종근생 용도변경

  8. [답변]용도변경

  9. [답변] 문의드립니다~^^

  10. 용도변경 관련

  11.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12.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13.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4.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15.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16.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17.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8.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19.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21.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