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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4.10 15:12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조회 수 10410 추천 수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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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주차장이나 정화조등의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건축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용도제한을 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문제 없다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해당부서의 재래시장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스크린골프장을 하기위해 건물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밑에층에 3개의 스크린골프장이 잇는데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라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ㅂ경매받은 건물이 재래시장부지라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건데 조항을 보여달라니 목적과취지에 부합한다면 안된다는겁니다
목적과취지라 ???   코에걸면 코 귀에걸면 귀걸이 인가봅니다
지금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중인데 시간이 너무걸려 포기할까 생각중ㅇㄴ데 합법적으로 할려니 참 도와주질 안네여 밑에층에는 사실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판매시설로 체육시설로 전환없이 그냥하는데 구청에서도 불허가하고 나참 ....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여 시장상인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치잇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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