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4.10 15:12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조회 수 10303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주차장이나 정화조등의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건축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용도제한을 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문제 없다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해당부서의 재래시장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스크린골프장을 하기위해 건물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밑에층에 3개의 스크린골프장이 잇는데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라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ㅂ경매받은 건물이 재래시장부지라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건데 조항을 보여달라니 목적과취지에 부합한다면 안된다는겁니다
목적과취지라 ???   코에걸면 코 귀에걸면 귀걸이 인가봅니다
지금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중인데 시간이 너무걸려 포기할까 생각중ㅇㄴ데 합법적으로 할려니 참 도와주질 안네여 밑에층에는 사실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판매시설로 체육시설로 전환없이 그냥하는데 구청에서도 불허가하고 나참 ....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여 시장상인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치잇길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569
934 용도변경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10 2
933 용도변경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7 1
932 용도변경 [답변]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31 1
931 용도변경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0 8967
930 용도변경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1 2
929 용도변경 [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28 2
928 용도변경 [답변]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이엠건축사 2008.12.10 1
927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362
926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8850
925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484
92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6.05 7667
92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92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31 7860
92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4.02 8673
92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061
91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8269
91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이엠건축사 2009.02.20 8208
91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2.29 8091
91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8.03.30 8861
91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25 1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