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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19조 5항에 따른 법22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이며,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완료보고서등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또 건축법 19조 6항에 따른 법23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며, 500제곱미터이하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 19조 5항과 6항에 보시면 법 22조와 2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이 넘으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제곱이 넘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단순 용도변경허가 사항도 감리완료보고서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즉 현재 설계도 변경 전혀없이 단순 용도변경하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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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종보 2009.03.31 16:59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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