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244 추천 수 127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계단은 건축법에는 없는 단어이며, 소방법에서 규정한 계단입니다. 즉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의 경우 화재등으로 기존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소방법에서 설치하라고 규정한 계단입니다.

학원의 경우 정원이 300인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5층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거나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계단을 1개 더 설치를 해서 2개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치하는 계단을 비상계단이라고 하는 데 꼭 1층으로 내려가게끔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옥상으로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이 비상계단은 없더라도 학원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기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법에 따라 완비를 받는 과정에서 계단이 하나일 경우 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방완비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법 : 3층이상으로서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

-소방법 : 5층이상의 학원으로서 해당 건물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옥상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설치필요


안녕하세요. 위 내용에서 만약에 5층건물에 직통계단이 하나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있다면, 현재로써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외부에 설치하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비상계단이나 직통계단이 동일한 것인지 아님 전혀 다른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258
1918 용도변경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5 허인태 2018.03.09 11355
1917 용도변경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장우성 2008.10.21 11354
1916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1352
191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334
1914 용도변경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3.24 11318
1913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5 11316
1912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1308
191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7 11307
191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file 오경운 2010.03.01 11284
190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1257
1908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우도윤 2009.06.09 11254
»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1244
1906 용도변경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이엠건축사 2010.03.02 11243
1905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1239
190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상영 2009.11.19 11230
1903 용도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김태겸 2009.07.07 11229
1902 용도변경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토 2010.06.28 11227
1901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217
1900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2.28 11196
1899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190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