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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3.11 10:33

[답변]기재사항변경신청

조회 수 8142 추천 수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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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의 경우 현황도면 제출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께서 직접 신청을 하면 비용 부담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현황이 변경되어 도면제출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면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당관청에 확인 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비용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보통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표시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처리-건축물대장변경-완료**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근생 (소매점) 에서 2종근생(수리점)으로 기재사항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그에따른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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