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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3.09 09:29

[답변]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7441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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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능여부입니다.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장애인용 계단 설치(문의하신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등입니다. 현장 여건상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 계단실이 요건 충족을 해야 하는 데 계단 단높이가 18cm이하, 단너비가 28cm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의 경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이구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1층 근생(다방)
1층 근생(소매점)
1층 지역아동센타(증축)
2층 지역아동센타
3층 주택(1가구)

이렇게 되어있네요.
2층은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인거 같은데요

이거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지역은 인천 서구 가좌동 186-10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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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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