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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2.20 10:00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조회 수 8311 추천 수 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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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오피스텔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1호실당 주차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의무대상이므로 시설이 가능한 조건인지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설공사비도 예상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레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 총주차대수가 10대이상일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용 복도등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영등포구 00동)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가능여부와 용도변경시 검토사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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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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