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 리모델링하려는데요 용도변경허가후 인테리어공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사하는 도중에 용도변경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공사하는 도중에 용도변경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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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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