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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1.07 13:57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조회 수 8261 추천 수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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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예:무단증축등)이 없고 정화조 용량만 적정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건물이 재래시장의 오래된 건물이라면 허가된 건물면적인 21.02㎡와 실제 건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크지 않으니 직접 실측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측한 건물면적이 등재된 면적(21.02㎡)과 비슷하다면 건물에 문제는 없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내부 칸막이 벽체등이 있을 경우 이부분을 철거하신다면 대수선신고가 같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의뢰-현장조사-용도변경신청-관련부서 협의-용도변경처리완료-건축물대장변경-완료
*소요기간 : 10일안팎



마지막으로 원래 용도인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도 건물규모가 작기때문에 불법건축물만 없이 유지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역: 서울(재래시장)-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
용도: 주택
면적: 대지 67.8㎡, 건물 21.02㎡

이곳에 실내포장마차(술, 음식)를 개업,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가서 비용이 800만원(토목비용까지) 정도라 하는데...!?

1. 비용과 절차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차후 다시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비용과 절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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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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