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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30 11:49

[답변]문의드려요

조회 수 7570 추천 수 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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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이엠 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이엠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이엠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2년도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키웠으나 지금은
가축을 키우지 않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져 간략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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