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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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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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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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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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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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175 |
18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157 |
1815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 백종한 | 2009.12.10 | 1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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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