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96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1.25 10: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287
2638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37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889
2636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34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708
2633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999
2632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31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311
2630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833
2629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28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27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26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25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24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23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22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163
2621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897
2620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041
2619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