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4916 |
23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 도와주세요ㅠㅠ | 2021.05.16 | 6 |
2337 | 기타 |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지존 | 2021.05.14 | 1 |
23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lililllll | 2021.05.14 | 5 |
2335 | 용도변경 |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 꽃길만 | 2021.05.13 | 1 |
2334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 안녕하세요 | 2021.05.13 | 1 |
23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에헿헿 | 2021.05.13 | 3 |
2332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 교회용도변경 | 2021.05.11 | 7776 |
2331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 여쭙습니다 3 | 태맹이 | 2021.05.11 | 6 |
2330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될까요? 1 | 태맹이 | 2021.05.10 | 6660 |
2329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0043 |
2328 | 용도변경 |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 자동차 | 2021.05.07 | 7 |
232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 song | 2021.05.07 | 11 |
2326 | 용도변경 |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 ljkss | 2021.05.06 | 5 |
2325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9539 |
2324 | 기타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문의 1 | 이재광 | 2021.05.04 | 3 |
2323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 지비 | 2021.04.30 | 2 |
232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김서연 | 2021.04.29 | 7633 |
2321 | 용도변경 |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대한 | 2021.04.29 | 2 |
2320 | 용도변경 |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신주원 | 2021.04.28 | 7 |
2319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대한 | 2021.04.27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