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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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미르건축사 | 2007.03.09 | 20521 |
2361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성호 | 2007.03.12 | 12933 |
2360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12 | 15619 |
2359 | 용도변경 |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조영국 | 2007.03.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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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