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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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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1.25 10: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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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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