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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10 22:26

용도

조회 수 9491 추천 수 1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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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82세대아파트허가가 난상태입니다.
이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할려고 하는되오피스텔로변경할경우 몇세대로가능한지
아파트허가는 19평.21평(31평.51세대)합처서 82세대입니다 .
오피스텔로바꿀경우용정률이전부나오는지여 그리고 평수삭감으로세대수를더만들수있고
12층에서 몇층으로 중축할수있을까여 지상1층하고2층은상가로허가를받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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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철 2011.01.18 13:15
    대지 109평 연면적 372평 제1종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자는 기계식주차장.1-3층 일반음식점
    4층 사무실 5층(주거시설)사무실로사용중입니다
    질문요지는 주거시설을 -> 사무실로용도변경시 건물주입장에서 추가로발생되는 추가비용발생 ex) 환경개선부담금이나관리
    측면에서 발생한제세금문제를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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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2.11 11:20
    [답변] 주택을 사무소로 변경시 보유세 측면에서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어떤 용도가 유리한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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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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