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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11 02:50

용도 변경

조회 수 8064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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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한 곳이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전에 표기된 것이겠죠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3층이구요

교육청에서 (학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 변경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시청에서 750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건물주에게요...
시청에 친구가 있어서 감봉을 감수하고 그냥 처리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200만원을 만들어 주자네요...

그리고는 이곳 저곳 찾아보는데...의원에서 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7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뒷돈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요???

도면은 이미 건물주가 가지고 계셔서 문제될것은 없는데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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