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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10 14:43

[답변]학원 용도변경

조회 수 7654 추천 수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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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잘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해당 대지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생활설용지인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유치원,보육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불가능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만 가능합니다. 즉 해당건물에서 학원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해당건물에서 학원 면적이 416.52제곱미터이므로 500제곱미터에서 부족한 면적인 83.48제곱미터만 추가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님이 원하시는 대로 2층에서 5층 전체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 불가한 상태라 필요한 시설물인 직통계단, 피난계단등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므로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여줘보겠읍니다.

건축물 대장은 fax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대구시 북구 동천동934-1 연수빌딩 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어느층이 교육청 허가 학원을 낼수 있으며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교육청 허가 학원을 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는지 여쭙고 싶읍니다.

꼭 교육청 허가 학원입니다.. 일반 구청허가 학원이 아닙니다..

바쁘신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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