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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1.27 16:32

[답변]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7756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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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며, 소요기간은 7~10일정도 예상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42제곱미터, 2층 40제곱미터인데  1층 15제곱미터
로 되어있는 원래 1가구 거주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건축사확인을 받아오라 하네요. 2년전에 갔을때는 대충 도면만
그려오라 했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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