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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피부관리실을 오피스텔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6층,17평형)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까지 마쳤는데, 이제는 1종 근생에서만 신고를 할수있다고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꼭 1종근생에서만 가능한것인지? 그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피부미용사들중에 저와 같은 이들이 많아서  전국 피부사들 까페에서 이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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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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