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시설 변경 제차 질문합니다.
용도변경을 경기도 포천에서 하려구 하는데 조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