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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0.14 10:50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조회 수 7557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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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시설 변경 제차 질문합니다.
용도변경을 경기도 포천에서 하려구 하는데 조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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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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