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0.13 11:02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9936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복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적합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해당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공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노유자시설에 대한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317
718 용도변경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청라 2009.10.16 11355
71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11355
716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369
715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411
7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16 11412
7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미르건축사 2006.07.10 11417
712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423
711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이엠건축사 2009.10.07 11426
710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1438
709 용도변경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장형권 2010.07.09 11444
7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4.16 11448
707 용도변경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상준 2010.06.14 11449
7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29 11449
7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8 11459
704 용도변경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김한영 2010.02.07 11463
703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465
702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1477
701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496
700 용도변경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엠건축사 2010.04.27 11497
69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1497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