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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9.30 11:57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7451 추천 수 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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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을 등록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시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은 기존 용도에 따라 틀려지는 데 기존 용도를 언급하지 않으셔서 견적이 어렵습니다.

기존용도와 변경하실 면적등을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면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학원 시설은 2종 근린 생활 시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꼭 변경 해야 하나요?
변경 해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럼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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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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