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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8.26 11:19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7190 추천 수 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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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 같은데 조금 급한 사항이라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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