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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8.20 19:06

[답변]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조회 수 15006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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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하시면 되며, 관건은 수원시청의 기업지원과와 도로교통과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줄 지 여부입니다. 최근에 해당건물의 다른층에 용도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나 해당과에서 어렵게 협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협의만 가능하다고 나오면 용도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진행 하시려면 전화(010-6759-1500)로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견적 및 업무대행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하순에 수원에 위치한 디지털엠파이어2빌딩이라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인 141.55m2이고요 용도는 일반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종을 추가하려다 보니 허가사항에 사무실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서 용도변경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용도변경하려는 평수는 아주 작습니다.
대략 5평정도 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삼신테크 김재영 올림
031-695-6333,  011-692-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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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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