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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7.28 13:46

[답변]용도변경건

조회 수 8019 추천 수 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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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취사 및 개별화장실을 설치한 고시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셔야 하지만 각 용도별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가구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 사용할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주차 2~3대 설치할 것
  
3. 오피스텔
   - 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서울기준)
   - 1실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용도중에서 변경 가능한 용도가 없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취사 및 개별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도록 시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던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말부터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구청으로 부터 '위반사항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내용은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하는군요.
구청에서는 시정을 해서 시정 전,후 사진을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도 수천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난감하군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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