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297 추천 수 1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고시원이라는 용도 및 시설기준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용형태에 따른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다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2.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106
667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엠건축사 2011.03.31 17628
666 용도변경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미르건축사 2006.11.02 14372
665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7393
664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211
663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219
662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5640
661 용도변경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미르건축사 2006.12.26 13449
660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8171
659 용도변경 [답변]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6 1
658 용도변경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6 1
657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007
656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이엠건축사 2009.10.16 17098
655 용도변경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0 2
654 위반건축물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20 1
653 용도변경 [답변]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26 1
6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6981
65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이엠건축사 2011.02.25 22119
6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7946
6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 2 미르건축사 2007.06.01 15399
64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3168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