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건물을 철거하신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2종 중국요리집이 있는데 한쪽을 나눠서 1종 미용실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중국요리집 주방을 가건물 붙여서(땅은 건물주거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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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용도변경 |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 하영대 | 2007.12.06 | 1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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