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29 14:20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조회 수 9578 추천 수 1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신축건물(1층 99평-근린생활, 2층 46평-위락시설) 등기를 하려다가 2층 위락시설로 인해 취득세 및 보유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2층 위락시설을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청 세무과에 소유권 보존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한 상태로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일단 건물등기를 먼저 하고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등기를 먼저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비용과 절차면에서 더 까다로운건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해 건물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까지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이 뒤 건물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이미 구청 세무과에 등록한 상태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이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질문 3) 용도변경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742
1774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1773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1772 기타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3 secret 카프카 2014.10.06 3
1771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secret 방글방글 2014.10.12 3
1770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1769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1768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1767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766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1765 용도변경 종교용지 용도변경 1 secret grace 2018.02.06 3
1764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1763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1762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1761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1760 용도변경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7 3
1759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6 3
1758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17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15 3
1756 용도변경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윤보연 2012.01.25 3
17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2.01.13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