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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29 16:34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조회 수 11034 추천 수 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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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건물(1층 99평-근린생활, 2층 46평-위락시설) 등기를 하려다가 2층 위락시설로 인해 취득세 및 보유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2층 위락시설을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청 세무과에 소유권 보존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한 상태로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일단 건물등기를 먼저 하고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등기를 먼저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비용과 절차면에서 더 까다로운건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해 건물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까지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이 뒤 건물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건물등기 유무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건물등기와 용도변경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등기가 약간 짧으므로 보존등기가 먼저 끝나고 몇일 있다가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2층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2층 용도에 대해서만 다시 변경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이미 구청 세무과에 등록한 상태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이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답변]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여부와 용도변경은 별개이므로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3) 용도변경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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