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23 17:47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조회 수 8463 추천 수 12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주택이라면 4개층까지 주택이 가능하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차장 추가 신설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단용도변경면적 1제곱미터당 4~8만원정도가 부과 되며, 주택으로 계속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전화(02-853-2233)로 알려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이고요,1층 필로티 공간에 있는 근생입니다.
작년에 근생을 주택으로 꾸며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위반사항 시정하여 사진 첨부해 제출 하라는데요.

1.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할까요? 근생까지 포합해서 총 9세대 입니다.주차면적은 10대까지 나옵니다.

2.주택으로 용도변경 않되면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텐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근생 면적은 전용 10평 정도입니다).

원상복구 할려해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983
153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여상민 2010.01.21 5
153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창우 2010.01.21 12734
1536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이엠건축사 2010.01.21 9967
1535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1.21 9901
15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1 2
153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secret 황태현 2010.01.22 1
15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4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3 4
1531 용도변경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김해국 2010.01.26 10917
1530 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0.01.26 14265
152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권택훈 2010.01.27 1
15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7 1
1527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1158
1526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441
152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진주 2010.01.29 2
1524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9 2
1523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343
1522 용도변경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이엠건축사 2010.02.01 10884
15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김무영 2010.02.01 3
15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2.02 1
1519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김상민 2010.02.02 1050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