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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지 단독주택(1층,2층이 내부계단을 통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1층 면적이 178제곱미터정도라면 작은 면적이 아니므로 주차장을 최소1대정도는 설치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으니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도 법규 검토후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전에 구입한 2층 단독주택이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택으로 )
구입당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주차장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해서
공간이 부족해 그냥 명의변경만 했습니다.
1층이 원래는 주택이였는데 전주인이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1층만 근린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알아보니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던데요
아직은 걸리지는 안았습니다.
1층을 주택으면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1층입구에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면 차1대는 주차할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대략 가건물포하해서  1층이 178m2 정도 됩니다. 견적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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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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