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17 18:03

[답변]안녕하세요

조회 수 7169 추천 수 1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no=17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계단,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바꿀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용도변경

  3. 용도변경 문의

  4. [답변]용도변경 문의

  5.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6.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7. 주차장

  8. [답변]주차장

  9. 용도변경

  10. [답변]용도변경

  11.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12.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13.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4.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5.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16.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17. 안녕하세요

  18. [답변]안녕하세요

  19. 용도 변경문의?

  20. [답변]용도 변경문의?

  21.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