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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11 09:40

[답변]답변

조회 수 8019 추천 수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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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글 답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변에 흔히 빌라라고 지어진 건물들의 건축법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정윤서님이 질문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2층에서 5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주택의 층수가 5개층이 되버리므로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돼 버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의 이격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각종 규제가 다세대주택보다 강하기 때문에 기존 다세대주택의 조건으로 아파트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해당 건물의 경우 1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 문의 글을 올렸는데
비밀글 비번을 기입해도
열리지가 않네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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