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