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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5.30 14:05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조회 수 8265 추천 수 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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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지역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세대주택 분양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이면 위 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빌라면적이 80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400,000원이면

80 x 400,000원 * 10/100 = 3,200,000원

여기에서 빌라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이므로 1/2금액인 1,600,000원이 부과 됩니다.

세입자를 내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용을 하시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원래용도인 주택으로 복구하셔서 구청에 시정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는 바로 중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세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세대 소유자 80%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공동주택(빌라)를 세를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6채가 있는 빌라인데 그 중 한 집에 유독 민감하게 나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집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하구여. 근데 옆집에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용도 무단 변경(주거용 집으로 등기에 돼 있음)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를 물어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면 계약 위반이 걸리고,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것도 모르던 집 주인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옆집과 잘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혹시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내면 그대로 세입자를 나둬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뿌실텐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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