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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운동관련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운동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7층 헬스클럽이 운동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5층 당구장만 운동시설로 변경하면 되고, 만약 7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5층과 7층 2개층 모두를 운동시설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당구장 창업준비중입니다.
7층 건물에 7층에 헬스장(전용면적이 100평) 있습니다.
저는 5층을 쓰려고 하는데 전용면적이 108평입니다.
5층은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차대수나 정화조 등등 모든 여건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1. 헬스장이 운동시설로 되어있을경우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해서
       당구장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해야만 하는건지?

질문2. 헬스장이 2종근린으로 되어있을경우 저만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되는건지
       위 헬스장도 함께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내용확인 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 알아보고 필요서류 가지고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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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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