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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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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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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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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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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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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