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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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용도변경문의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답변] 용도변경 문의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용도변경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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