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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 관련 사무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2층 기존 용도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기존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기재사항변경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2층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대지위치를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력파견, 용역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무실을 차릴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을 통해서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차릴수 있다고 들었고,

2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몇종 근린인지는 대장에 안나오네요;;)

1층은 주택, 지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또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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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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