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13 추천 수 15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 관련 사무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2층 기존 용도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기존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기재사항변경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2층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대지위치를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력파견, 용역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무실을 차릴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을 통해서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차릴수 있다고 들었고,

2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몇종 근린인지는 대장에 안나오네요;;)

1층은 주택, 지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또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441
61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597
617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616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6907
615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6734
614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61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 secret 비제이 2019.10.30 1
612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3 secret 박순홍 2019.11.09 7
611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6854
610 용도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하랑 2019.11.13 1
609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917
608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7714
60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1 secret 채남매맘 2019.11.18 4
606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605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170
604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142
603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438
602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3 secret 용도변경 2019.11.26 14
601 용도변경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secret 마리마리홍홍 2019.11.27 2
600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733
599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380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