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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치킨집이 용도변경없이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지 문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루 빨리 영업을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비용예측을 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 기사도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하늘과 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은 지난 2002년 하수도법 관련 조항 개정으로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매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해 비용이 낮은 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건물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건물에 한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자체 상·하수도 조례를 제정해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보통 '오수발생량 t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로 산출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용검사 승인이 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t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때문에 같은 업종과 비슷한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역마다 부담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도내 지자체 1t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안양시 44만6천원, 수원시 83만6천694원이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흥시는 분류식은 90만5천720원, 합류식은 52만46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성시는 169만3천430원으로 부담금이 안양시보다 무려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외 오산시와 용인시도 부담금이 1t당 각각 141만7천원과 108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들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건축주나 임대인들의 조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화성시 남양면 J제과점 건축주 정모(40)씨는 "40평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는데 700만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왔다"며 "같은 규모의 빵집을 수원에서 운영할 경우 부담금이 300만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하면 부담금내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지방세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업일정이 촉박하다 하더라고 인테리어 공사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진행하셔야 추후 용도변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이 줄어듭니다.

용도변경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0년이상 치킨집을 운영하던곳인데,

운영하던분이 그만두시고 가게를 몇개월동안 비워논상태에서

저희가 가게를 계약했구요 가게계약후 영업허가증을 당연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러 시청을 방문하엿는데 1종근린시설소매점이라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해야 영업허가증을 내줄수있다는말에 어의가없었죠

계약하기전엔 치킨집을 하던자리라 당연히 허가가 날줄알았는데

뜬금없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해야한다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저희가 치킨집을한다는걸알면서도

1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걸 일체 말씀해주신바 없구요

주인한테 말했더니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하는것인가요?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하는것인가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선가 알아봤는데 하수오수처리를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들엇는데

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오픈날짜가 5월4일이엇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겨서

허가도 못받고.

만약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될수도있나요?

혹시나해서 인테리어도 준비중이었는데 중단되었어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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