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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학원을 운영 해 보려고 임차 를 알아 보는 중입니다.

13층 건물이며 집합 건물이고 임차하는 층은 5층이며 근린 시설이었습니다.
임대면적 429.75제곱미터 입니다.

이런경우 남녀 화장실 은 같은 5층에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없네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해야하는지요?

같은 건물에 편입학원과 스피치 학원이 다른층에 있는데 그런경우 문제되는것은 없는지요?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날로 더워지는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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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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