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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4.02 14:52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520 추천 수 1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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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근린생활 1종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의원(재활의학과)"을 하려고 합니다.(분양평수 90평, 실평수 56.7평)

제가알기로는 상위군 시설에서 하위군 시설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1) 신고 후 기간이 얼마정도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노원구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3) 대개 용도변경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만 해놓고 인테리어 를 하나요?  
5) 현재 있는 학원시설의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의원을 할 예정인데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나요? 현재 도면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 mail: joohyung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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