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용도변경
2008.04.01 18:00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회 수 8643 추천 수 151 댓글 0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
다시 문의드립니다.
-
[답변]기재사항변경신청
-
[답변]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
[답변]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
문의드립니다.
-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려요
-
급합니다...
-
견적 문의
-
용도 변경
-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궁금증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