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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662 추천 수 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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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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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3.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4.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5. 용도변경 문의

  6. [답변]용도변경 문의

  7.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8. [답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9.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10.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11.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2.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3.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14.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15.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16.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17. 다시 문의드립니다.

  18.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19. 불법건축물문의

  20. [답변]불법건축물문의

  21.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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